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파견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2019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예산
- 836백만원
지원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한센·결핵시설)의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사 및 조리원
지원사유
- 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지원일수
- 1인 1회 연속 5일 이내
- 종사자들의 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연속적 이용 가능
(예 : A시설에 B종사자 2일 + C종사자 3일 합산 이용 가능(연속)) - 5일 이하는 단기대체지원인력풀 활용 가능하나, 5일 연속이 우선 지원임
신청방법
-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20일 신청 (이후 신청 불가)
(예 : 4월16일~20일(5일) 휴가 사용 시 → 3월1일~20일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