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단기직 대체인력 파견 종료 안내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시는 사회복지기관장 및 담당자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은 2018년 2월 사업을 시작되었으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인하여 2018년 10월 현재 단기직 대체인력 파견에 대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10월 추가 파견 및 11월~12월은 신청 및 파견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부 상근 직원 10월 추가 파견 가능)
서울시내 파견이 가능한 상근직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확정 여부는 별도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 후 2019년 사업에 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기직 대체인력이란?
- 협회와 단기간 계약 체결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대체인력직원
예) 기관추천자, 조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