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단기직 대체인력 파견 추가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시는 사회복지기관장 및 담당자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발송문서 서사협 171-1804(2018.10.2)호 관련 단기직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소진되어
불가피하게 11월~12월 파견이 종료됨을 안내드렸으나,
파견 종료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공백 관리에 어려움,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0월 파견 중단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리며, 11월~12월 대체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내용: 보건복지부 단기직 대체인력 파견 추가 신청 안내
나. 지원예산액: 25,000,000원 (복지부 50%, 서울시 50%)
다. 세부내용
- 신청내용: 11월,12월 단기직 대체인력 신청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대체인력 대상 전 기관
라. 비고: 대체인력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마. 문의: 정승아 팀장 (☎ 070-4347-5204)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 후 2019년 사업에 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기직 대체인력이란?
- 협회와 단기간 계약 체결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대체인력직원
예) 기관추천자, 조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