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직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
서울시 단체연수지원사업 |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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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처 |
서울시 |
지원처 |
서울시 |
지원처 |
강동구 |
담당자 |
박진희 |
담당자 |
박진희 |
담당자 |
이지선 |
연락처 |
070-4347-5205 |
연락처 |
070-4347-5205 |
연락처 |
070-4347-5207 |
대상 |
직원 10인이하 시설 |
대상 |
연수사업 선정기관 (시설규모상관없음) |
대상 |
강동구 소재 직원 4인 이하 시설 |
파견대상 |
장기근속휴가자 대체 |
파견대상 |
연수사업 선정직원 대체 |
파견대상 |
개인연가, 교육, 공가 등 신청직원 대체 |
신청방법 |
jop.sasw.or.kr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신청방법 |
jop.sasw.or.kr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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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회원가입→이용약관동의→회원유형선택 시설회원 클릭→기본정보, 신청자정보(이름 시설명으로), 시설정보 입력, 시설신고증 업로드→등록→협회 승인요청 |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용약관동의→회원유형선택 시설회원 클릭→기본정보, 신청자정보(이름 시설명으로), 시설정보 입력, 시설신고증 업로드→등록→협회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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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신청 |
홈페이지 구인정보/신청→구인신청서쓰기→기관현황, 대체인력 요청내용 작성, 재직증명서 업로드→등록 (추천인이 있을 경우 추천서 함께 업로드) |
대체인력신청 |
구인정보/신청→구인신청서쓰기→기관현황, 대체인력 요청내용 작성, 휴가신청서 업로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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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공통) |
대체인력인건비 시간당 8,500원,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 1일 인건비 추가 지원, 사회보험가입, 건강검진비지원, 교육수당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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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공통) |
협회에서 대체인력에게 직접 지출(인건비신청서 접수 후 5일이내, 매주 금요일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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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연계 (공통) |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추천 또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천 인력으로 연계, 단 추천인의 경우 시설직원 배우자 및 친인척, 시설직원 연계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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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로시설 예외사항(공통) |
1인근로시설로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체인력연계가 어려움이 있어 자격조건에 맞지 않더라도(자격증유무) 기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연계 가능하나, 인건비는 차등지급 됨. 시간당 시급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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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관리 |
범죄조회확인 : 개인이 제출하는 범죄조회 회보서 또는 출력물을 기관에서 보관, 인건비신청시 해당사항 명시 인건비지급신청서 하단 대체인력 근무확인(출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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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신청 |
공문 및 인건비신청서, 설문지 작성→홈페이지 구인정보/신청→인건비신청게시판에 해당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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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