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체인력 지원 신청 안내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안정적 휴가 사용 및 업무공백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직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18년 2월~1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
다. 지원대상: 국고지원 생활시설 60곳의 돌봄종사자, 조리원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요양·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한센시설 등)
라. 지원사유: 본인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마. 지원일수: 1인 1회 연속 5일 원칙, 토요일 미지원
바. 신청기간: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20일 (이후 신청 불가)
예) 4월16일~20일(5일) 휴가 사용 시 → 3월1일~20일 신청가능
※ 단, 3월까지는 휴가 2주 전까지 신청 가능
※ 병가, 조사, 배우자 출산 등은 당일 신청 가능
사. 신청방법: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job.sasw.or.kr) 가입 후 신청
아. 세부사항은 붙임내용 참조
붙임1) 공문 다운받기 발송_180220_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pdf
세부 안내문 다운받기 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문_180220.pdf
자. 문의: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