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월 2회(5일, 20일) 지급 예정이며, 협회에서 대체인력에게 바로 계좌이체됩니다.
*종료 후 2일 이내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 휴가제도(장기근속, 유급병가, 자녀돌봄)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또는 취업규칙 등) 마련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예) 본 기관의 휴가제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지침에 따른다.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상 휴게시간의 준수가 쉽지는 않으나, 대체인력 분들의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준수 꼭 부탁드립니다.
※ 또한 대체인력분들이 전문적이 케어가 어려운 면은 있으나, 시설에서의 업무가 청소와 단순 업무 등에 너무 집중 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배정 부탁드립니다.
※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수요기관 모닝터링을 위해 파견중인 시설에 수시로 방문 나갈 수 있습니다.
※ 필수 확인사항
■ 파견시설 안내사항 |
-매칭된 대체인력 이력 확인 방법 (http://job.sasw.or.kr/notice/22459) 참조 -★파견 첫날 오리엔테이션 실시 필수 [시설 소개 및 이용자 상세 특성 안내] -★명확한 인수인계 필수 [근무 영역의 범위를 시설 담당자와 파견자가 함께 논의할 것] -슈퍼바이저(대체인력 담당자) 지정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 -출결관리(인건비지급신청서 하단 대체인력 근무확인) -과도한 근로행위 제한, 부당한 근로행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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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종료 후 제출 서류 (기관→협회) |
모든 파견자의 공통서류 |
1. 근로계약서 (http://job.sasw.or.kr/notice/24621) - 시설에서 작성한 구인신청서에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일지 (http://job.sasw.or.kr/data/36563) - 인건비 지급 신청서 내에 시설 담당자 및 파견자의 근무확인 서명란 있습니다. - 꼭 근무기간 내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설문지 등록 (https://forms.gle/WyPKoKTEiqUDsB3k8) - 이전에 동일한 대체인력에 대한 평가설문을 작성하신 경우, 중복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평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한 기간 동안 2명 이상 파견 시 대체인력 1명당 1번의 평가설문 등록 |
신규 파견자의 추가서류 |
4. 1년 이내 보건소발행 “건강진단서” - 전염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임으로 건강검진 결과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 반드시 보건소 건강진단서로 제출바랍니다.
5. 보안서약서 (http://job.sasw.or.kr/data/36559) - 보안서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6. 범죄경력조회확인서 (http://job.sasw.or.kr/data/36559) - 2020년 첫 파견인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 범죄경력 조회를 대체인력 파견자 본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회보서 제출X) - 이상 없을시 협회 양식의 확인서에 서명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7. 본인명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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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서류 대체인력 근무자가 파견 시설에 제출하면, 시설에서 협회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파견 후 제출서류는 대체인력 종료 후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인건비신청 게시판(http://job.sasw.or.kr/cost)에 업로드해주시거나 또는 이메일(jobsasw@naver.com) 또는 팩스(02-786-2966)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