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강동구/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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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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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처 |
보건복지부 |
강동구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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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정승아 팀장 070-4347-5204 |
정승아 팀장, 박진희 사회복지사 070-4347-5204,5 |
박진희 사회복지사 070-4347-5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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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8년 3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2018년 3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2018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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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679백만원 |
50백만원 |
3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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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한센·결핵시설)의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강동구 내 1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직원 |
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시설, 생활시설) 직원수 상관없이 모든 직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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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제 및 단체연수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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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병가 : 5일 이내 -출산 : 배우자 5일이내 -기타 : 기타 휴가 및 외부 연수(교육) 등 업무 공백시 |
-안식휴가 :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 근속자 (1회 5일 이내)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병가 : 5일 이내 -출산 : 배우자 5일 이내 -기타 : 기타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공백 시 |
-장기근속휴가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5년 이상→5일, 10년이상→10일, 20년이상→10일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1회 분할 실시 가능, 장기 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서울협회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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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요청 |
-job.sasw.or.kr 홈페이지 시설 회원가입 (가입시 시설신고증 첨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파견요청[시설] 구인신청서 쓰기 / 휴가 1개월 전 신청 -기관에서 신청 가능한 연계 인력이 있을 경우 협회에 추천하여 대체인력으로 채용가능(양성교육 면제), 단 추천인의 경우 시설직원 배우자 및 친인척, 시설직원 연계불가 -실제 근무하는 파견 시설에서 파견인력의 성범죄 조회 실시(2018년에 파견 내역이 있는 대체인력의 경우 제외) -파견종료 후 인건비 지급신청서(근무일지) 협회 제출, 평가설문지 구글독스 등록 확인 후 인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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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요청 유의사항 |
-신청유형 복지부 체크 -1회 연속 5일 원칙 -종사자들의 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연속적 이용 가능 -여러명 연속휴가 신청의 경우 1장의 신청서로 작성 -휴일(토·일 포함) 및 야간근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
-신청유형 강동구 체크 -신청사유 강동구 안식휴가일 경우 휴가자 재직증명서 첨부 -1인 1회 5일 이내 원칙 -신청자별 신청서 작성 -1인 근무 공동생활가정 신청 중 사회복지 자격 미소지자이나, 시설 추천자일 경우 파견 가능 |
-신청유형 서울시 체크 -신청사유 장기근속휴가일 경우 휴가자 재직증명서 첨부 -신청자별 신청서 작성 -서울 외 지역 신청 중 사회복지 자격 미소지자이나, 시설 경력자일 경우 파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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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
-월 2,026천원 (식비, 4대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별도적립) -주 465천원 (주5일, 40시간 근무시 / 식비, 주휴수당, 고용, 산재 포함) -매월 5일 인건비 지급 |
-파견완료 익월 5일에 계좌이체(2018년 5월부터 적용) -교통비수당(서울시) : 타지역으로 파견 시 1일 5,000원 |